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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홈택스 이전 사업자/ 현 중소기입 재직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닌지 이제 2년차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돈을 오히려 뱉어내야 된다고 해서 청년소득세감면신청을 진행 중인데요

2020년 까지인가 사업자 대표자를 하다가 폐업처리하고

2022년 2월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이번에 홈택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계속 뜨더라구요.

저는 현재 사업자가 아닌데도 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라는게 뜨는가 싶어서

다시 로그인도 해보고 제 주민등록번호로 새로 회원가입을 하였는데도

똑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요청하는 화면이 떠서

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니

순조롭게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더라구요.

이거 제가 사업자 정보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홈택스에 컨택하여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사 감면 명세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받고자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정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직을 하고 그

      중소기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의 소득세에 대하여 90%(2022년에는 150만원

      한도, 2023년 귀속분부터는 200만원 한도)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근로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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