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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09년10월에 입사후 2013년 10월에 퇴사 후 2014년 1월에 같은 회사에서 알바로 일하다가 2014년 2월에 재입사를 하여서 중소기업 청년 혜택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이런경우 해당이 안된다는 글이 있는데 머가 맞나요? 홈택스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건 머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9년에 받거나 또는 2014년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감면받은 적이 없다면 새로운 회사 취업일 기준으로 5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감면명세서가 있다면 이미 감면을 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