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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이중근로자이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중인데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이중근로자인데 한군데서 신청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때 감면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감면받은 회사분만 감면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두 소득 모두 반영하시면 되며 한곳만 대상이라면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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