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튼튼****
2020. 09. 05. 20:38

중소 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월급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월급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감면이 되서 나오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을할때 계산해서 지급액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매달 월급에서 감면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후 정상된 금액을 가지고 환금 or 추가납부 정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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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할때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징수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한번에 공제를 받아도 관계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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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임시로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결정하여 감면될 것입니다.

      2020. 09. 0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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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의 90%가 세액감면이 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정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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