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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관박쥐232

금쪽같은관박쥐232

소득 있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에 청년 소득세 감면

19년, 20대 후반에 중소기업 취업하였습니다.

19-21년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였고 바로 이직하여 22년부터 현 직장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추가로 직장 다니면서 22년 7월에 개인사업자 내고 소득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소득세 감면을 몰라서 지금 경정청구 하려고 보니,

22년 이후 소득은 홈텍스에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사업소득 내용은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반면에

19년 20년 21년만 홈텍스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1. 중소기업 취업 후에 직장 소득만 있는 기간만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개입사업자가 없는 19-21년 시기)

  1. 22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 있었고 22년에 이직했는데 전직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청구 대상이라면 세무서 가서 접수해야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22년도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신고가 아닌 일반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