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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도주치상 성립이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 동승자와 친분이 없는 사이입니다. 518 폭주를 뛰러 천안 터미널 앞에 대기중이였는데 승용차에 타 계신 분들께 뒤에 탈 분을 찾았는데 그 중 한 분이 타신다하셔서 동승하고 폭주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고 놀란 마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동승자는 무릎부상이 있었고 경찰분들에 신고로 119가 와서 소독만 해준 상태였습니다 전 2시간 후에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 분 말로는 동승자 분이 다치지 않았고 병원도 안 갔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하셨다했는데 이런 경우도 도주치상에 성립이 되는 걸까요?
도주치상에 성립이 되면 형벌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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