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국무회의 심의: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3.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대다수 정부 관계자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