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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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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입 운송 견적 용어 문의

포워더 항공수입 견적 항목 중 KMS 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에서는 찾아봐도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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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orea Manifest System; KMS)란 적하목록 사전제출에 따라 선사 및 항공사가 관세청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취합하고 작성한 때에는 오류검증 사업자를 통해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포워딩 사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워딩사에서 관세청 적하목록 시스템(KMS, Korea Advance Manifest System)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데 따른 수수료(비용)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KMS = KOREA AMS의 약자로써, 타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떄 한국세관으로 적하목록을 전산으로 신고해야하는데, 관련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MS는 Advanced Manifest Service Fee 약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