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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상사조130
2주택자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의 소득공제는 못 받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넣고 안 넣고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260만원가량 나네요.
혹시 2주택자 이상이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 소득공제에 넣어보신 분 계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는다면 100%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가산세까지 추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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