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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

다주택자(2주택 이상자) 중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포함하여 연말 정산받으신 분 계신가요?

2주택자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의 소득공제는 못 받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넣고 안 넣고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260만원가량 나네요.

혹시 2주택자 이상이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 소득공제에 넣어보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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