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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간대여업 임차료 매입여부

공간대여를 하고있는데 기존사업장 외 사업장을 1개 추가하여 2개 사업장이 되었는데 따로 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번째 사업장에서 나가는 임대료(월세)는 소득세에서 매입공제가 되지않나요?

(지불한 임대료(월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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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시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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