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5년 종소세 면제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제가 2022년 대구에 저희 집에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한달 정도 사업을 하였고, 수익도 0원이라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인 면세사업자를 냈고, 지금은 이 사업자로 작지만 수익을 벌고 있고,
작년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올해 2월엔 사업장 현황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중해서 다시 해외구매대행업을 재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이럴경우, 창업시 종합소득세 5년 면제에 해당하나요?? 2022년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를 냈지만 수익이 0원이라서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면세 사업자로 작지만 수익 벌고 있구요)
2)만약 안될 경우, 김포의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할경우 가능한가요?
3)김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경우, 관할지는 김포인가요? 대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실적이 없으므로 과거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시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지만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느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비투자등 창업활동을 전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후 폐업하고 재창업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