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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

창업시 5년 종소세 면제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제가 2022년 대구에 저희 집에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한달 정도 사업을 하였고, 수익도 0원이라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인 면세사업자를 냈고, 지금은 이 사업자로 작지만 수익을 벌고 있고,

작년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올해 2월엔 사업장 현황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중해서 다시 해외구매대행업을 재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이럴경우, 창업시 종합소득세 5년 면제에 해당하나요?? 2022년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를 냈지만 수익이 0원이라서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면세 사업자로 작지만 수익 벌고 있구요)

2)만약 안될 경우, 김포의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할경우 가능한가요?

3)김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경우, 관할지는 김포인가요? 대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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