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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24.7월부터 육아휴직 썻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회사소식은 깜깜무소식. 물어보기도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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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 중에 과세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오픈시점에 맞춰 1월말에서 2월중 근로자에게 자료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내년 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