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중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24.7월부터 육아휴직 썻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회사소식은 깜깜무소식. 물어보기도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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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 중에 과세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오픈시점에 맞춰 1월말에서 2월중 근로자에게 자료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내년 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