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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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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필요경비 가산 여부)

이월과세 물건이기 때문에 최초 취득자가 취득시기로 보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는 증여자가 낸 취득세인가요?,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납부한 취득세 인가요? 아니면 둘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수증자는 2020년에 취득하였고, 증여자는 1995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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