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3월, 4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때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중과세는 아닙니다.
3) 소득세를 역산하여 근로자의 총급여, 즉 연봉을 역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자별로 총급여액이 다르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역산하여 엱봉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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