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은행이라는 것은 어떤 은행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해서 합병, 채권, 채무관계등의 후속 조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은행을 말합니다. 예금보험기구는 부실화된 은행이 파산 인가 또는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적인 '가교은행'을 설립하게 되며, 부실화된 은행의 채무나 채권등을 인수한 뒤에 향후에 주인을 찾아서 이 부실화된 은행을 넘기게 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나서게 됩니다. 파산한 저축은행을 인수할 매수자를 찾게 됩니다. 다만, 적당한 매수자가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 한하로 가교은행을 두게 되고 이 가교은행이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 때 파산한 저축은행 중 일부는 매수자가 없어서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매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