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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루44
빠른노루4420.12.30

공문원 품위 유지의 의무 문의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글을 찯아보던 중 불륜에 관한 사항이 품위류지 의무에 관한 의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기존에 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에서 불륜을 하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가 훼손되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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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 폐지는 형법상죄가 안된다는 말일뿐,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법상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불륜관계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고들의 불륜관계의 경위 및 계속기간, 그로 인하여 일어난 가정적·사회적 물의의 정도, 제1차 징계처분 후에도 뉘우침이 없이 계속된 비행등과 원고들이 나이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해임한 것은 상당하고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불률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에 대하여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