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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키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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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세컨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주말이나 휴가철에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쉴 수 있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처럼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쉬러가는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것 같진 않은데요, 별장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별장세? 같은 걸 따로 내야하나요?

조그마한 수영장도 지을까 하는데 엘레베이터나 수영장 이런 시설이 있을 시 달라진다 하는데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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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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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장인가 상시거주주택인가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별장으로 인정될 경우, 또한 수영장과 엘레베이터 등의 시설까지 설치된 별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중과세되어 꽤나 높은 세액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때 별장과 거주주택의 구분 기준은 거주 여부인데, 가장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전입신고 여부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지않은 주택은 일단 별장으로 보기 쉽고,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상시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을 색출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때 중과세율이 부과되신다면 납세자분께서 직접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 편하게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