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에 세컨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주말이나 휴가철에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쉴 수 있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처럼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쉬러가는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것 같진 않은데요, 별장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별장세? 같은 걸 따로 내야하나요?
조그마한 수영장도 지을까 하는데 엘레베이터나 수영장 이런 시설이 있을 시 달라진다 하는데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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