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일반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취득가액의 13.4%)
됩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별장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것, 도시지역 및 허가지역이 아닐 것,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이 아닐 것, 관고아단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아닐 것
2) 면적기준 : 대지 면적 660㎡이고 건물 연면적 150㎡ 이내일 것
3) 가격 기준 :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일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을, 별장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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