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다시봐도화창한버팔로
다시봐도화창한버팔로

개인회생 인가 후 임신, 출산 시 변제금액 조정

개인회생 인가 후 임신, 출산 시 변제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2인가구가 되었을 때 이미 인가난 후에는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게 맞을까요?

또, 남편까지 혼인신고를 했을 시에는 남편의 소득까지 보나요? (소득이 많을 시 금액이 늘거나, 변동 되는 사항이 있는지두요)

그리고 개시 후 3개월치 내는 금액을 일부만 넣어도 바로 폐지되거나 하진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후에 가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제 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그 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시납에 대해서 일부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진행은 가능하나 그 면책 전까지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