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지하철시위 등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각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하철시위 등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각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시위가 요즘 너무 많은데 이러한것으로 회사나 학교 등 지각하거나 하는 경우 이걸 제 연차 등에서 소진하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 보호해주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사유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