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기간 휴업급여 사후청구 질문
A는 24년 1월에 퇴근중에 차량 사고로 초진 12주 진단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A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 2개월간 입원, 퇴원 후 2개월간 통원치료를 했으며, 사고 발생 후 4개월간 직장내 건강상 휴직을 신청했고 5월에 복직 했습니다.
복직하여 얼마 후 치료 종결 했으며 퇴근길에 발생했기에 산재신청을 했으며 인정 됐습니다.
A에게 건강휴직 4개월간 통상임금 70%의 월급, 200%의 상여금을 지급 했습니다.
A는 근로공단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중 근로 및 급여수급은 중복수급 아닌가요??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휴업급여 신청시 휴직시 지급했던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휴직기간의 급여는 과세 및 4대보험 납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업급여 지급 시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해당 금액 만큼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있으면 휴업급여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중 근로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면 더 받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업급여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경우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휴업급여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대신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휴업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