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재직 중 우회적으로 자영업 가능한가요??
에어비앤비, 카페를 직접 운영해왔는데 얼마전 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이 두 사업을 운영할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고 부모님, 3형제가 주주로 되어있습니다(사업체들을 가족 법인 명의로 이전할시 제 몫을 90% 이상으로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혼이라 배우자 명의를 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기업 직원은 소속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거나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카페 영업 등을 하시는 경우 겸직 금지 규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