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교제시 선물했던것을 돌려받는 ㅂㅏㅇ법??
교제 시 좀 고가의 선물을 줬었는데 다시돌려받고싶은데
버렸다고 없다고했을때 신고할 수 있나요?(중고로 판매한거같습니다)
정확히 선물을 한건아니고 제것을 이쁘다고해서 걍 너하고다녀하고 준거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여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반환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인간에 선물을 준 경우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2. 다만 고가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헤어지면서 돌려받기로 정산을 했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하여 반환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제하던 과거 애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증여한후 과거 애인에게 그 고가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과거 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형사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애인에게 선물을 준것으로 본다면 이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선물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다만 선물로 준게 아니고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 애인이 이를 사용하고 다니도록 허락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건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국 해당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사용대차였음을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민법 -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대여에 따란 반환청구권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위 내용 만을 가지고 바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걍 너하고 다녀"라고 말하며 줬다는 것은 내심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한 제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증여"라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물론 전체적인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선행되어야 하지만, 만일 증여라 해석된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