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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2.29

일반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인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나요?

만약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처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데 공제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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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이며 해당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대체 발행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상대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면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중복해서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발급가능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발급하시면 되며,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위의 셋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매입자 역시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도 법적증빙이므로 소매업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문제되지 아니해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는 법적증빙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이 때, 법정 증빙서류를 발행한다면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별 비율에서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것을 발행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액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