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위반 출석요구서 받았는데 질문좀요
아직 연락전이라 위반은 토렌트 같아요 거진 모든 예능 드라마 영화 뭐이런거 다운받고 보곤했거든요
우편물을 늦게 확인해서 이미 출석요구서? 8일이나 지난상태더군요 내일 전화해보려하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나온다고 본거같은데
수사관조사때 "다운로드는 인정하고 업로드되는지 몰랏다" 이정도로 애기하는거 말고
주의하거나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넷플릭스 가입하고 있어서 다운은 실수였다 이런 멘트를? 준비해가면 참작이되는지
생활고로 인해 재산없고 차상위계층이라 주거급여받으면서 대출로 생활하는데 이부분이
이사건에 어느정도 어필이 될수 있을지요? 있다면 누구에게 애길해야하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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