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고소가 아닌 고발한 상황일때 영상 콘텐츠 삭제 및 수정
안녕하십니까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오늘 저작권 침해 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아닌 비친고죄(고발)로 신고 한거 같은데요
현재 간단하게 경찰서에서 저의 신상정보를 받아간 상황입니다.
이때 수사하기전에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 영상 및 콘텐츠를 모두 삭제 및 수정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수정하고 삭제하면 안될까요??
수정 및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고발을 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한 점에서 이를 삭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삭제한 점에서 상당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소 유예 등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