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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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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고소가 아닌 고발한 상황일때 영상 콘텐츠 삭제 및 수정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유튜버입니다.


오늘 저작권 침해 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아닌 비친고죄(고발)로 신고 한거 같은데요


현재 간단하게 경찰서에서 저의 신상정보를 받아간 상황입니다.


이때 수사하기전에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 영상 및 콘텐츠를 모두 삭제 및 수정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수정하고 삭제하면 안될까요??


수정 및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고발을 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한 점에서 이를 삭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삭제한 점에서 상당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소 유예 등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