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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수한숫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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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알리고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이나 경고 없이 바로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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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경고가 신고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가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어 통상 침해 금지 경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침해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침해자가 명백히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있는것을 알고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맞다면 침해사실에 대한 경고가 없어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게시물을 내리거나 경고를 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침해에 대한 조치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경고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