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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앵무새61

젊은앵무새61

21.06.06

해외 취업 시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국내외로 이력서를 넣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현재 예비군 3년차이며 만일 해외에 취업이 된다면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수료할 수 있는지, 또는 미루게 되는 것인지,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의 대상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예비군법」제5조 및 제6조 및 본 훈령 별표3, 별표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라.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해외체류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기처리되며, 365일이상인 경우에는 보류(면제)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외에 1년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 보류없이 예비군 지휘관의 직권으로 보류 처리되며 귀국하신 분은 귀국자명단에 의하여 보류처분이 자동 해소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