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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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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하고 6일 후, 발열과 오한으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되면 전염병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지연, 관리부실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엿새 째에 열이 나고 오한이 심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된 사람이 전염병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 대한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사안에는 특별한 귀책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입원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증상(고열 등)이 추후에 발현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다른 과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