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고 6일 후, 발열과 오한으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되면 전염병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지연, 관리부실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엿새 째에 열이 나고 오한이 심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된 사람이 전염병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