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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0

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바이러스 격리대상자로서 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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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감염자 진단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여 여부 진단 과정에서 행위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하고, 오진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국가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실제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감염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