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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바이러스 격리대상자로서 국가지정 의료원에서 감염여부를 진단받은 결과 미감염자로 확정되었으나 며칠후에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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