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옆차선 차량의 고인물로인한 시야방해로 차량사고 발생시 보상은?

우천시 운전할때 옆차량 또는 반대편 차량이 지날깔때 물이 고인 부분을 통과시 물이 튀김으로써 시야방해로 차량사고가난 후 상대편 차량에게 배상청구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고의가 아니고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태가 문제있어서 발생했다면 고속도로공사 및 국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하겠으나 쉽지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상대방 차량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지 도로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 주체(고속도로의 경우도로공사,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