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후진시 직진차량과 접촉사고날 경우 과실율?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직직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경우 과실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물로 후진하는 차의 책임이 크지만 직진하는 차도 전방주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실이 있지 않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고의 유형 등을 살펴서 과실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후진을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상황 (정차 중이나 공간이 없는 경우)이라면 이에 대해서 후속차량에 대하여 관련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