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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직직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경우 과실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물로 후진하는 차의 책임이 크지만 직진하는 차도 전방주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실이 있지 않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고의 유형 등을 살펴서 과실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후진을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상황 (정차 중이나 공간이 없는 경우)이라면 이에 대해서 후속차량에 대하여 관련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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