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에서의 차와 합류차가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직진차로에서 속도내고 가는차량과 할류차는 빠르게 진입해서 뒤에 차량과 박게 되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직진차로에서 속도내고 가는차량과 할류차는 빠르게 진입해서 뒤에 차량과 박게 되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행 차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합류 차선의 차량이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3:7 정도의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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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주행 차량과 합류차가 사고가 난 때에는 합류하는 차의 과실이 높습니다.
합류를 하려는 차는 직진 주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합류를 해야 하며 직진 주행 차량도 합류차가 있는 경우 양보 운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고 시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직진 차 30~40% : 60~70% 합류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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