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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작년 부터 최저시급으로 알바중입니다.
근로장녀금을신청하려했는데 신청자격이 안되네요ㅜ 최저시급받는 알바는 근로장녀금신청자격이 안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만 하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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