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녀금은 알바는 신청못하나요?
작년 부터 최저시급으로 알바중입니다.
근로장녀금을신청하려했는데 신청자격이 안되네요ㅜ 최저시급받는 알바는 근로장녀금신청자격이 안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만 하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