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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20.01.26
도지사나,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선거나,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된 도지사나,장관,국회의원,이런 분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로 더 이상 직권 행위를 행사 할수 없는 범법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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