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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나,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선거나,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된 도지사나,장관,국회의원,이런 분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로 더 이상 직권 행위를 행사 할수 없는 범법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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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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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임기만료시, 당선무효와 유죄판결 확정시,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시장, 도지사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합니다.

    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과는 달리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전국구 의원)들은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230조부터 제259조까지 다양한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역시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