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0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지출 증빙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