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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연말정산 추가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지인분이 연말정산 신청을 다음달에 한다고하는데

정말 이게 가능한건가요? 작년에 끝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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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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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진행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중으로 종료된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에 하면, 공제를 반영하여 정산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꼭 틀린말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롯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한 내역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한 금액이 과소 또는 과다신고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가 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