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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참밀드리8
목마른참밀드리821.03.11

운전자 보험 어디가 좋나요???

운전자보험은 보니까 만원 이만원 삼만원 이렇게 있는거 같은데 꼭 넣어야 하는 보장이 있나요 민식이법 이라던지 사고나먄 치료비도 나오는건가요 ? 주변 지인한테 항상 했었는데 슬승 손절해야할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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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치료비를 내주는 것은 자동차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책임이 있을때(민식이법 포함)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에 상해특약을 추가로 가입시에 내가 다쳤을때 치료비도 나올수 있습니다.

    먼저, 꼭넣어야하는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상위 3가지 특약입니다.

    3가지 특약만 가입해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엔 월납 1만원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게되면 상위 3가지 특약 외에도

    다른 특약(보통은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특약 가입을 위한 의무적(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어쩔수 없지만,

    목적과 어긋나게 과하게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대인이나 대물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을 기본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보장 금액의 차이가 있을뿐 기본 담보는 보험회사간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며 기본 담보에 추가하여 특약을 가입하실 경우 특약 차이가 있을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님으로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등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이 주된 보장 담보의 핵심으로 여러보험사를 비교하여 보험기간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