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집 물새서 망가진천장 벽도배를 전체
경매로 빌라를 삿는데
밑에집에서 물이샌다고해서
수리를 해서 안새는데
외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망가진곳을
도배전체를 해달라는겁니다
도배한지 얼마안된거라고
그래서 많이 망가진곳은. 해드리는데
천정 살짝 망가진건 땜빵 하면
되지않냐고 하니까 전체대해달
라고하네요 벽은 이상없는데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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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서 벽지나 천장 마루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맞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어도 누수 이전의 해당 물품 등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배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누수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전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의 전체 교체나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