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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월세집 수리 문제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처음 집주인이 방수작업을 하지않아
벽지등 베란다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물이 좀 샛었습니다.

이후 방수 공사를 빌라에서 하게 되엇고
그 후에 부분 벽지 도배를 요청햇으나
연락두절 당햇고
현재는 방수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베란다 페인트가 다떨어지고
게속 물이 고여 천장부터 벽까지 모두 곰팡이가
핀 상태인데
전화 문자 모두 똑같이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사람 살 곳이 못되어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내년 4월이 계약 만료이고
저는 이 상태로는 못살아서 보증금을
받고 떠나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이런식으로 모든 연락을
차단한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빌라가 너무 오래되어
수리해봣자일 것 같습니다

아마 수리도 안해주겠지만요..

혹시 제가 신고를 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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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주택에 누수는 중요한 하자로서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면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각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하여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지경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동내용의 감액청구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송이 되면 반송우편물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다시 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상황으로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특성상 신고가 아닌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계약이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써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이고(통상적인 기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보면 임대인의 대응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을 듯 보이니,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