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투명한날다람쥐19
투명한날다람쥐1922.10.18

윗집 누수로 벽지 도배해달라고하는데 무시할때

윗집누수로 피해입은 아래집입니다.

(현재 저는 전세집, 윗집은 자가 입니다.)

1차 누수가 되서 벽지를 부분 도배만 해달라고해서 했고,

2차 누수가 되어 윗집에서 전체 바닥 수리를 진행했고, 진행 당일 벽이 마른 후에

벽지 도배를 하자고해서 두달 뒤 제가

문자로 벽지에 곰팡이가 그대로 있다. 언제 다시 벽지해주시나요? 문의를하니까

그후로 연락도안되고, 찾아가도 문을 안열어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막막하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임의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① 선제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②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청구, 즉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