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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리 후 단순 변심으로 벽지 복구 요구...

작년 12월에 누수 때문에 아랫집이 벽지 손상이 심하게 발생 했습니다.

수리 끝났고 1차 벽지도 다시 수리 했습니다. 근데 누수가 다른곳에서 2차 3차 4차 발생

벽지가 다시 살짝 손상 ..전화통화로 벽지 문의 했습니다 . 손상 적으니 그냥 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월덜 1일 갑자기 전화와서 외관상 좋게 안 보이니 벽지 고쳐달라고 요구함 ...

집은 전세 빌라 이고 집이 20년 정도 되었음 얼래 집주인 수리 해줘야 하지만

아버지가 부담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변심을 하더라도 앞서 종국적으로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게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세계약이라면 누수가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상 임차인이 부담할 게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누수 원인이 건물 노후 배관 등 구조적 하자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미 수차례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에서 전화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추가 수리를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외관상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벽지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부 수용해야 할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가 노후된 배관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나 그 가족에게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에 한정되며, 이미 복구가 이루어졌거나 경미한 손상에 대해 상대방이 수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부담 및 대응 방향
      임차인 측에서 이미 선의로 수리비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 임의 부담에 가깝습니다. 이후 추가 누수와 경미한 벽지 손상에 대해서까지 반복적으로 전액 부담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누수 원인과 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업체나 전문업체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분쟁 예방 조치
      전화 통화 내용처럼 상대방이 “그냥 살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요구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임차인 측에서는 더 이상의 임의 부담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