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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굳센왈라비
1월 부터 8월까지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신고하다가 9월 부터 귀화해서 한국 주민번호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을 합산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번호가 다르니깐 연말정산 합산을 안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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