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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나팔새196
저희 회사 직원분이 외국 국적이였는데 11월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022.01~2022.11.06까지 외국인이셨고, 2022.11.07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2022.01~2022.12까지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번만 진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외국국적이었어도 국내에 거주했다면 2022년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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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2.01~'22.12까지 발생한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