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업장에서 첫달 24년 10월말 혹은 11월초에는 일을 시작할때 프리랜서로 3.3%로 시작하였습니다. 주 25시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3개월이후에 4대보험을 제가 직접 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4대 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일은 25년 10월 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작성된 파일을 받았는데, 4대보험을 든 시점으로부터 퇴직금 기간이 되어있고 3.3%에 대한 기간은 미포함입니다.
4대보험을 든 시점으로부터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아니라면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이후의 근로와 동일하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