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상환 문의
저는 현재 버팀목 중기청 대출을 7천만원 2년 9개월 정도 유지하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예비배우자가 SH 청년안심주택 신청한게 당첨되었고 입주를 마음 먹었습니다.
당첨 시점에서 60일 내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인게 버팀목 중기청 -> 버팀목 신혼부부 로 전환하려면 제 버팀목 중기청이 상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자인 예비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야해서 목적물 변경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같은 기금e든든 버팀목 상품 내 조건부상환이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차선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중기청 전세집 세입자를 정상적으로 구할것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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