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상환 문의

저는 현재 버팀목 중기청 대출을 7천만원 2년 9개월 정도 유지하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예비배우자가 SH 청년안심주택 신청한게 당첨되었고 입주를 마음 먹었습니다.

당첨 시점에서 60일 내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인게 버팀목 중기청 -> 버팀목 신혼부부 로 전환하려면 제 버팀목 중기청이 상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자인 예비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야해서 목적물 변경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같은 기금e든든 버팀목 상품 내 조건부상환이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차선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중기청 전세집 세입자를 정상적으로 구할것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버팀목 대출은 한 집안(세대)에 하나만 가능하고 대출 명의자도 달라 기존 중기청 대출을 완전히 갚아야만 예비신부 명의의 신혼부부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의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이삿날 아침에 중기청 대출 7천만 원을 바로 상환해 전산을 정리한 뒤 같은 날 오후에 예비신부의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실행해 새집 자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금e든든 버팀목 상품 내 명의자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엔 목적물 변경이나 일반적인 조건부상환을 통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불가능하죠.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기존 중기청 대출 원금 7천만원을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완전히 상환해 말소하시고, 예비배우자가 sh 청년안심주택 자금일에 맞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신규 신청해 실행하는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집주인과 만기 조율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