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 전과 및 다전공 신청 조건에 재학생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재학생 신분으로 신청 후 자퇴하면 전과 및 다전공에 합격하였을 때 성립이 안되는지 혹 안된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애시당초 명제가 이상해요. 학교에서 자퇴했는데 전과와 다전공에 합격할수 있을까요? 대학생이 아닌데 말이죠. 당연히 대학생이 아니니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겠죠

  • 합격할 때까지 재학생 신분은 유지되어 있으셔야 한다고 보이며 이는 학교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규정에 명시가 된 부분이라면, 이의제기를 하셔도 소용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