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대범한개리171

대범한개리171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신규분양 아파트의 명의를 저 70, 어머니 30 으로 공동명의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입주시 감평가 10억으로 가정, LTV 80%,기타 DSR등은 충족한다 가정했을 시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받았을 시

A.제 지분인 70% 즉 7억의 80% 5억6천만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지?,

B.아님 8억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2. 위 질문의 답이 A라면 LTV MAX를 받기 위해서는 저랑 어머님 둘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 소유자의 동의만 있다면 아파트 가격 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지분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라고 한다면 본인을 채무자로하여, 공동소유자는 담보제공자로 전체를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