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시 연봉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일신 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하구요. 연봉을 14분의 1로 계산하여 추석과 설에 보너스 개념을 한번씩 월급이 나와요.
6개월 휴직을 한터라 해당 기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은 당연히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궁굼한점이 생겼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고 1년치를 14분의1로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명절 상여금 받을 수가 없나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