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질문과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와 기업에 혜택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 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민간기업;장애인 의무고용률): '19년부터 3.1%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